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항소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 이병희 김상우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로 보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명진 스님은 지난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 자금처럼 변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을 비판했다.
조계종 내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호법부는 명진 스님의 비판을 '근거 없는 명예 실추' 발언으로 해석해 제적 의견을 제시했다. 명진 스님이 심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2017년 4월5일 초심호계원에서 최종 제적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명진 스님은 지난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위자료 3억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계 8년 만에 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