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노란봉투법 1년 유예"…野, 개정안 당론 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1년 유예"…野, 개정안 당론 발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1년 유예하고, 연구개발(R&D) 인력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연구실 불을 끄게 만드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 법안을 다음달 꼭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최근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없어 반쪽짜리 입법”이라며 “대만과 중국에 있는 경쟁 기업은 밤낮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하는데 우리나라는 60조원을 R&D에 투자하면서 연구할 시간을 규제로 막아두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1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변되는 기업 발목 잡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안대규/이슬기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