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다음달 3일 파두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최대 35영업일 동안 실질심사를 거친 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거래를 즉각 재개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작년 12월 18일 파두 경영진 3명과 파두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증시 상장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다. 거래소는 이튿날부터 파두의 주식 거래를 중지했다.
금융투자업계 일부 관계자는 파두의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거래소가 중대한 혐의를 해소하기 전에 거래를 재개하는 일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해서다. 파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2월 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파두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놓고 재판 결과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파두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유·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거래소 관점에선 당장 주식 매매를 풀어주기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더라도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근 반도체 시장의 활황에 힘입은 경영지표 개선도 그 이유 중 하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까지 이어지면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회사가 받는 혐의가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지만,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파두 소액주주들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 소액주주는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거래소가 뒷짐을 진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