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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입성 눈앞...관세청 최종 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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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입성 눈앞...관세청 최종 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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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의 면세구역(DF1,2)의 사업자를 현대디에프(현대면세점)와 호텔롯데(롯데면세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두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낙찰 대상자를 인천공항공사로 통보하게 된다. 공사는 낙찰대상자와 사업권 운영에 대한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최종 계약에 나선다.


    인천공항 면세구역인 DF1,2는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고 있다. 면세사업자로 선정되면 DF1(면적 4094㎡)에서 15개 매장을, DF2(4571㎡)에서는 14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공사는 입찰공고에서 DF1의 객당 임대료에 대해 5031원, DF2는 4994원을 최저 수용 금액으로 제시했다. 이에 현대는 5132원과 5394원을, 롯데는 5345원과 5310원을 제시했다. 롯데는 2022년 입찰에서 떨어진 뒤 4년 만에 인천공항 입점에 재도전한다.


    임대료 산정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객당 임대료' 방식이 적용된다. 공항터미널 방문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면세업계에서는 롯데, 현대면세점이 무난히 최종 낙찰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입찰엔 1개 사업자가 2개 구역을 모두 낙찰받을 수 없는 조건이 붙어있어서다.



    인천공항 면세구역에 입주해 있었던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임차료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4~5월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 신청서를 냈다.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고, 약 19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고 지난해 9~10월에 철수했다. 이번 입찰에는 현대·롯데면세점 두 곳만 참여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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