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체력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 종목이 제외된다. 허리에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결과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9일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대상 체력검정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를 다른 종목으로 대체할 계획이라 보고했다.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경찰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 종목이 사라지는 이유는 부상이 컸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경위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지난해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재직 기간이 10년·20년 등으로 길어질수록 다른 직군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했다"라며 "경찰 공무원의 윗몸일으키기는 허리디스크 부상을 더 가중시키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윗몸일으키기 대신 플랭크나 사이드스텝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 대체 종목으로 플랭크, 사이드스텝 등이 제안됐다"라며 "올해 직원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한 후 국경위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의 체력검정 종목은 4가지로 100미터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이 있다. 종목별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점수가 책정된다. 성별·나이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24세 이하 남성 기준으로 1분에 56회를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55세 이상은 1등급 기준이 34회로 내려간다.
윗몸일으키기는 지난 2010년부터 계속 체력검정 종목에 포함돼 왔다. 다만 내부에서 부상 위험이 높고 허리디스크 환자 등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종목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됐다.
지난해 초에도 경찰청이 재직자에 대한 체력검정에서 윗몸일으키기를 제외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당시 경찰청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윗몸일으키기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성 민원이 계속되자 결국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성을 확정했다.
국경위는 재직 경찰관들의 체력검정도 신입 경찰관 채용에 적용된 '순환식 체력검사'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4.2㎏의 조끼를 입고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밀기·당기기, 구속하기, 방아쇠 당기기 5개 코스를 제한 시간 4분 40초 내에 통과하는 시험이다. 남녀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종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아닌 합격·불합격으로만 판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절한 수준의 연습 장소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경찰은 체력검정 종목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