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근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이른바 ‘풍선 효과’로 꼬마빌딩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해도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은 바로 자금 조달(대출)입니다.
“내가 가진 자금으로 이 꼬마빌딩을 살 수 있을까?”,
“은행에서는 도대체 얼마까지 빌려줄까?”
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꼬마빌딩 매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은행 대출의 핵심 메커니즘과 실질적인 대출 한도 계산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매매가와 감정가의 ‘온도 차’를 읽어야 자금줄이 보인다
부동산 초보 투자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상의 매매가와 은행이 평가하는 부동산 가치가 다를 때입니다. 아파트 투자에 익숙한 분들은 흔히 KB시세와 같은 공인 기준을 떠올리며 매매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곤 합니다.
그러나 상가나 꼬마빌딩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개별성을 지닌 자산입니다. 이 때문에 은행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다시 산정하는 감정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정식 감정평가에 앞서, 은행 담당자가 대략적인 대출 가능 금액을 가늠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를 흔히 ‘탁상감정(탁감)’이라고 부릅니다. 실무적으로 상가나 꼬마빌딩의 감정가는 매매가의 약 90% 내외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강남역, 도산공원 인근처럼 입지가 탁월하고 환금성이 뛰어난 서울 핵심 권역의 경우, 매매가의 95% 이상을 인정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는 감정가를 매매가의 90%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안정적인 밸류업(Value-Up)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30억 원 규모의 꼬마빌딩을 매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30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기대하지만, 은행은 감정가 90%를 적용한 약 27억 원을 해당 건물의 실질 담보 가치로 보고 여기서부터 대출 비율을 계산합니다.
즉, 시작 단계에서부터 약 3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자기자본이 준비되지 않으면 잔금 미납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LTV의 구조와 ‘담보인정금액’의 실체
감정평가를 통해 담보 가치가 산정되었다면, 이제 실제 대출의 기준점이 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LTV는 자금 조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가나 빌딩의 경우, 지역별 규제 여부나 금융기관(1금융권·2금융권)의 내부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약 60% 내외를 표준적인 담보 인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앞선 예시를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매매가 30억 원, 감정가 27억 원인 꼬마빌딩에 LTV 6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약 16억 2,000만 원이 됩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금액을 ‘담보인정금액’이라 부르며, 이는 은행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했을 때 비교적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1차 기준선입니다.
“매매가가 30억 원인데 왜 대출은 16억 원밖에 안 나오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금융 구조입니다. 은행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보수적으로 자산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담보인정금액이 대출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값이며, 차주의 신용도나 임대 수익성(RTI)에 따라 추가적인 한도 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LTV 60%는 최대치가 아니라, 안전한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실질 한도를 깎는 마지막 변수, ‘방 빼기’와 보증금 차감
담보인정금액이 산출되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가 간과하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임대차 보증금 차감, 즉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방 빼기’입니다.
금융기관은 향후 경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고려하여 대출금에서 이를 미리 공제합니다.
이 차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보증금이 적거나 공실인 경우(최소 차감)
실제 보증금이 거의 없더라도, 은행은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차감합니다. 상가·빌딩 대출의 경우 통상 담보인정금액의 약 1/6 수준을 잠재적 방 빼기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② 보증금이 많은 경우(실제액 차감)
건물에 이미 임차인이 존재하고, 그 보증금 합계가 1/6 기준을 초과한다면 실제 보증금 전액을 담보인정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시 매매가 30억 원, 담보인정금액 16억 2,000만 원인 건물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의 총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은행은 이를 차감한 13억 2,000만 원만을 순수 담보 대출 한도로 승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대출 한도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은행이 리스크를 관리하며 산정하는 ‘부동산의 순 담보 가치’입니다. 방 빼기 계산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잔금일에 수억 원의 자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4. 신용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대출의 ‘천장’을 높여라
순수 담보 대출만으로 목표 자금을 채우기 어렵다면, 투자자가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개인의 신용도입니다. 앞선 단계가 오롯이 건물의 가치에 집중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투자자의 상환 능력을 결합해 대출 한도를 확장합니다.
차주의 소득 증빙이 명확하고 신용 점수가 우수하다면, 은행은 담보 대출 한도 위에 일정 부분 신용 대출 성격의 한도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를 통해 매매가의 최대 70% 내외까지 전체 대출 규모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30억 원짜리 꼬마빌딩을 기준으로 하면, 담보 대출 13~16억 원에 개인 신용을 더해 총 20억 원 이상을 조달하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 70%라는 수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 업종별 RTI 규제, 개인의 기존 부채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항상 “매매가의 최소 30~40%는 반드시 자기자본으로 준비하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대출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영끌’ 방식은 금리 변동이나 예상치 못한 공실 발생 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은 훌륭한 도구이지만, 투자의 기초 체력은 결국 탄탄한 자기자본에서 나온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준형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이사)디벨로퍼 & 공인중개사 & 법원경매 매수신청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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