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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 무효 1심 판결 수용…항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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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 무효 1심 판결 수용…항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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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법원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혜복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면서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 교사는 앞서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듬해 3월 지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전보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인사 발령이라고 설명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 출근을 거부했다.



    서울교육청은 지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지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지 교사는 전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시위와 농성을 이어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열린 1심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지 교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전보 명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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