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3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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