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 증시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량 단일종목의 수익률을 2배와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3월11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 거래소 규정 개정도 병행해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ETF는 10개 종목, ETN은 5개 종목 이상 분산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단일종목형' ETF라 불리던 기존 종목들도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 투자하는 혼합형 ETF에 그쳤다.
다만 세계적 추세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한다.
2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장치 차원에서 새로 도입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현행 사전교육 1시간 외에 추가로 심화 사전교육 1시간 더 받도록 한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 목적이 아닌 만큼, 투자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ETF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게 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할 때도 기본예탁금 1000만원이 요구된다. 그동안은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에만 기본예탁금 1000만원 규정이 적용돼 왔다.
아울러 지수연동 요건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ETF는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어, 액티브 ETF라고 해도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가 최소 0.7이 돼야 했다. 이런 지수연동 제약을 없애는 만큼 펀드매니저의 운용 재량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완전한 액티브 ETF'를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발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