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DMZ법은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유엔사가 DMZ법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발언이다. DMZ법은 비군사적 목적인 경우 한국 정부의 독자 판단에 따라 민간인의 DMZ 출입 및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 남측 DMZ 구역의 출입 통제 등은 유엔사가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도 DMZ법이 ‘유엔사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엔사의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유엔사와 협의가 안 됐는데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유엔사의 관할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DMZ법)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유엔사는 “DMZ법은 DMZ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DMZ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DMZ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DMZ 이용과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MZ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작년 말 국회에서도 DMZ법에 대해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