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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시, '대주주 범죄전력'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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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시, '대주주 범죄전력'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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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범죄 전력·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 전력만 심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주주의 범죄 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심사 대상 법률도 기존 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에서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및 기타 법률(금고형 이상)까지 확대됐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 통제체계를 갖췄는지도 심사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를 수리할 때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외에도 FIU가 특금법 위반 후 제재 받기 전 퇴직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용을 금융사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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