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피자헛의 패소를 계기로 차액가맹금(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취득하는 마진)이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점주들과 협의를 거친 차액가맹금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는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싸이패티 등 원부자재의 소비자 판매가 및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20년 맘스터치 본부는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를 인상했다. 이후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원부자재 공급가를 올렸지만, 일부 점주는 부당이익금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본사의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을 두고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라며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