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36.50

  • 15.25
  • 0.29%
코스닥

1,163.57

  • 0.84
  • 0.07%
1/2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문턱 높인다…대주주 범죄전력 심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문턱 높인다…대주주 범죄전력 심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범죄전력 여부와 재무상태·신용 등을 따지는 진입 규제가 강화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등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했다. 심사 대상 법률의 범위도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으로 확대됐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췄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수 있다.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