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A씨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2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무변론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수준이었으며 해당 영상으로 월평균 1000여만원, 총 2억 5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 이후 채널은 삭제됐다.
A 씨는 음성 변조와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원영은 이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각각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A씨에게 장원영,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도 A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항소2-1부(이준철 재판장)는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한다"며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뷔와 정국이 받을 위자료가 증액되면서, A씨가 방탄소년단 측에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8600만원으로 늘어났다.
방탄소년단 측은 지난 2024년 3월, A씨가 탈덕수용소 채널에 멤버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영상을 게시해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약 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