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9월~11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합숙·임원 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에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함 회장은 2013~2016년 신입 행원의 남녀 합격자 비율을 사전에 4대1로 정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함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은행 인사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 혐의를 인정해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