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사업상 청탁을 하며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사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28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결론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장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대표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같은 형을 선고받은 김영집 프릭사(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대표 역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장 대표는 2023년 7월 자신이 설립한 우암건설이 조 회장과 부당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조 회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 3차 증설 공사(2013년), 연구개발센터인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공사(2014년) 등을 수주하며 단기간에 사세를 키웠다.
검찰은 그가 우암건설, 세양물류 등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조 회장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봤다. 우암건설 리스 차량인 아우디 A5·A6·A7 모델을 조 회장의 지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지난해 7월 1심은 배임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16~2017년 한국타이어 임직원 항공권 발권 대행 등의 계약에 관여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무담보로 빌린 10억원으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임차한 뒤 조 회장 지인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모두 오너 2·3세다. 장 대표는 극동유화 창업주인 장홍선 회장의 차남이고, 김 대표는 한국도자기 창업주인 고(故) 김종호 회장의 차남인 김은수 전 로제화장품 회장의 아들이다.
2016년 말~2023년 초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1심(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