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적기시정조치 2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 요구 단계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전통지, 금융위 정례회의 등 절차를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달 롯데손보에 경영개선 요구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회사에 당국이 내리는 강제 조치다. 권고, 요구, 명령 세 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했다.
경영개선 요구 단계로 넘어가면 금융당국의 개입 강도가 세진다. 금융위는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점포 폐쇄·통합 △임원진 교체 요구 △인력·조직 축소 △보험업 일부 정지 △자산 처분 등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대주주의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다. 롯데손보의 최대 주주는 JKL파트너스가 세운 투자목적회사(SPC) 빅튜라(지분율 77.04%)다. 금융권에선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주주여서 증자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