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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시냐"…李 대통령, 설탕세 아닌 '부담금' 얘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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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시냐"…李 대통령, 설탕세 아닌 '부담금' 얘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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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설탕세(Sugar Tax)'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이 80%에 이른다는 한 기관의 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도 함께 게시했다.


    이 대통령이 '설탕세'를 다룬 기사를 링크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쓴 정확한 표현은 '설탕 부담금'이다. 당류가 포함된 탄산음료 등이 부과 대상이고, 최종 제품에 가격 전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세금과 부담금의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두 용어의 차이는 크다. 행정가 출신인 이 대통령이 세금과 부담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설탕세'를 직접 인용했을 경우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고, 의도하지 않은 증세 논란이 벌어질 것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세금과 부담금의 가장 큰 차이는 부과 대상이다. 세금은 국가 경영을 위한 보편적 재원으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 대상도 일반 국민 전체가 대상이다. 이와 달리 부담금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 재원을 확보하려고 할 때 부과된다.



    징수 목적을 정하고 거둬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때문에 특정 목적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이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의 이유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 이유로 보인다. 설탕 과다 섭취가 국민 건강과 연관될 수 있는 만큼, 설탕 부담금을 공공의료와 연관지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세금을 걷어 공공의료 재원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예산당국 검토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다.

    세금과 부담금의 차이는 담배에 붙는 각종 비용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구분된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1007원) 개별소비세(594원) 지방교육세(443원) 외에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 별도로 붙는다. 개소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와 달리 두 부담금은 각각 건강보험공단 지원과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지원 용도로 거둬들이는 돈이다.


    각종 담배 관련 세금은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편입돼 국가 사업에 쓰이기도 하고, 지자체, 교육비로도 쓰인다. 반면 부담금은 금연 및 보건교육, 질병예방(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R&D), 재활용 촉진사업(폐기물부담금) 등의 재원으로 쓰인다.

    법적 근거도 차이가 있다. 세금은 개별 세법으로 규율하지만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과 각 부처의 개별 법령으로 규율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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