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해 7월 김 여사 관련 수사를 개시한 뒤 내려지는 첫 사법부 판단인 만큼 법원은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022년 대선 전후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4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구형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 3시와 4시에는 통일교 정·관계 유착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 전 본부장 등의 선고도 내려진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별도 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