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은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서해 및 제주 인근 해역에서 불법 외국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새해 초부터 중국어선의 조업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27일 해경에 따르면, 최근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최대 60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분포하고 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EEZ가 겹치는 서해 중간 수역이다. 허가 수역에는 500여척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어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 범장망·타망 조업, 비밀 어창 운영 등 불법조업 가능성이 있다.
범장망은 길이만 300~500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할 수 있어 어장 황폐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1월 24일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범장망 어선 2척이 해경 함정과 항공기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되는 등 불법조업 시도가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은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조업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대형함정, 항공기, 어업지도선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해·공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해권에는 대형 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 순찰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드론을 활용한 정밀 감시체계도 본격 운영한다. 대형 함정과 항공기 접근이 어려운 해역이나 야간 상황에서 불법조업 선박을 조기에 탐지·추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등선 방해물을 설치한 무허가 외국 어선, 비밀 어창을 활용한 조직적 불법조업, 범장망 등 불법 어구 운영 행위 등 고의적·상습적 불법 조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극렬 저항 선박에 대해서는 추적권 행사 및 적법한 공권력 사용을 통해 끝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중 해경 간 연락 체계를 가동하여 우발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장인식 해경청장(직무대행)은 "연초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기세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향후 성어기 전반으로 불법 조업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