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59

  • 0.00
  • 0.00%
코스닥

1,064.41

  • 0.00
  • 0.00%
1/2

개인 고객에 부실대출 떠넘겼나…'셀프 보상'도 논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고객에 부실대출 떠넘겼나…'셀프 보상'도 논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증권사가 비상장사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을 유동화한 뒤 지점을 통해 고객에게 재판매(셀다운)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해당 대출이 기한이익상실(EOD)에 빠지면 고객 입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비상장사 주식담보대출을 개인에게 파는 것 자체가 불완전판매 소지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어 무궁화신탁 주식담보대출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가지급을 의결·집행했다. SK증권 지점을 통해 440억원의 관련 상품을 사들인 기관 및 개인에게 30%인 13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SK증권은 2023년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에게 1500억원의 대출을 주선한 직후 440억원을 자산유동화담보부대출(ABL) 형태로 유동화해 지점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효성오앤비 등 기업이 330억원, 개인이 11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무궁화신탁 부실이 현실화하면서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무렵부터 이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원금 회수는커녕 비상장사여서 헐값에 처분할 수조차 없다. SK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만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급전이 필요한 일부 고객이 투자금 회수를 강력하게 요구해 일부 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증권이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원금 일부를 상환한 것은 스스로 해당 상품 판매의 문제를 인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지급금을 SK증권이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부분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종 대출금 회수가 30%를 밑돌면 그만큼 가지급금 지급 고객에게 되돌려받는 걸 전제로 대여금을 처리했다는 것이 SK증권 측 설명이다. 하지만 한 투자자는 “투자금의 30%만 돌려받은 만큼 받은 돈을 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지급금의 법적 성격을 놓고 SK증권과 투자자 간 분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