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았다.
이에 더해 과거에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죄질이 무거운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친위쿠데타'로 명명했다.
재판부는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에게 이러한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아야 할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책임에 더해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되레 여기에 가담한 죄책이 크다고 보고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단은 박 전 장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실로 가장 먼저 부른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 전 총리 판결문에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참석자 서명 작업을 준비시킨 것으로 적시됐다. 이러한 행위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 갖추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전 총리도 이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선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도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