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반기 1회(연 2회)에서 월 1회(연 1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협박 사건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손배심의위는 경찰에 손실을 초래한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 위원회다.
서울경찰청은 공중협박이 발생하면 손배심의위에 일괄 회부해 손해배상 소송 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열린 올해 첫 손배심의위에는 공중협박 사건 4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중 3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은 허위 신고를 통해 경찰특공대 등 테러 대응 인력을 엉뚱한 장소로 보내는 ‘스와팅’ 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 억지력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허위 테러 글은 끊이지 않아 12월 말까지 공중협박 사건은 193건 발생했다.
최근에도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 네이버 등 대기업 본사와 국방부, 오송역 등 정부 기관 및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이 이어졌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