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이 보유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유인책이자 고육지책이지만, 이들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 많다. 우선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기존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 때문에 매각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 임차인과의 협의 과정 등을 감안하면 5월이라는 시한도 지나치게 촉박하다. 거래허가제 시행과 대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3개월여 만에 매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자칫 극단적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해 거래 절벽을 심화할 우려가 적지 않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유예 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복수의 주택을 보유하려는 투기적 심리를 차단할 수 있겠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거론된 것도 시장의 우려를 키운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주택자에게도 거주 여부를 따져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직이나 교육 등으로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세주고 이사하는 경우에도 높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