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10분께 용인시 처인구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 방향 문수 1터널에서 대마를 흡입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세종 방향 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정차한 뒤 갑자기 유턴해 10㎞가량을 역주행하면서 1차로의 소나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3㎞를 계속 진행한 A씨는 재차 1차로의 GV70과 카니발을 연속으로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탑승자 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A씨 역시 이마가 5㎝ 찢어지는 등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59분께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에 대한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음주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경위에 관해 횡설수설하는 A씨에게 의심을 갖고 차 안을 수색한 끝에 대마 가루 2~3g과 흡입 도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다친 A씨를 병원에 옮기는 과정에서 대마 흡입 사실에 대해 자백받고, 마약 검사를 위한 채혈 및 증거물을 압수했다.
한편,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임의적 취소에서 필요적 취소로 강화된다.
여기서 약물이란 마약류 관리법이 정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다. '측정 불응죄'도 신설돼 경찰관의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