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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변수에…디지털자산법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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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변수에…디지털자산법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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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규모 1000조원이 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시계 제로’에 빠졌다. 당초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 법안 논의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제한’이라는 돌발 변수에 부딪히면서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위원회의 국회 법안 제출이 늦어지는 게 원인으로 꼽히지만 규제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 정치권 간 힘겨루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화 코인 논란은 정리됐지만…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 금융위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다음달로 잠정 연기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쟁점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거래소 소유 분산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하면서다. 앞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상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유했다. 국내에 가상자산거래소가 생긴 지 13년 만에 지배구조를 전면 대수술하겠다는 의지였다.


    현재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25.52%를,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차명훈 대표 53.44%), 코빗(NXC 60.5%), 고팍스(바이낸스 67.45%) 등 5대 원화 거래소 모두가 규제 사정권에 든다.

    이후 업계와 여당 내 일각에서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이자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정부가 사실상 지분 매각을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자 충격에 휩싸였다. 당초 예고된 네이버·두나무와 미래에셋·코빗 등의 빅딜에도 암초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많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민간기업에 대한 인위적인 지분 분산 적용은 재산권 같은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한국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시장경제 모델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자격 요건 갖춰야”
    하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 정부 내부의 확고한 기류로 전해졌다. 정부 내에서는 이 같은 반발을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 지키기’로 보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과정에 정통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민 1000만 명이 가상자산 계좌를 가질 정도로 거래소는 공공 인프라로 성장했다”며 “특정 개인이나 대주주가 좌지우지하는 현행 지배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크다”고 전했다.


    지분 강제 매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정 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제 도입에 따른 객관적인 자격 요건을 제시한 것이란 논리다. 합법적인 라이선스(면허)를 획득해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체질 개선과 공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돼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에 걸맞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선거 일정도 변수 될 듯
    정치권 상황과 일정도 변수다. 법안 논의를 주도하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발족시킨 기구다. 최근 한병도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도 걸림돌이다. 통상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들어가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TF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아직 완성된 법안이 아니라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 간 쟁점에 대한 의견을 보완하고 있어 절충안이 마련되면 단일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김형규/이시은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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