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26)이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낮 12시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검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장씨는 A씨의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 등을 지원해 왔으나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씨는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붙잡히기 전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아 관계를 묻는 직원에게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장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등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장씨 측은 성폭행과 살인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간극이 분명하다며 강간과 살인을 각각 다른 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장씨는 "안 들어도 되느냐", "들어가겠다"며 짜증을 내고 소란을 피우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해 수갑을 차고 퇴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