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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모친 회사'로 200억 탈세 의혹 입 열었다…"확정 사안 아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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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모친 회사'로 200억 탈세 의혹 입 열었다…"확정 사안 아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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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의 법인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판타지오는 22일 "금일 보도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기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다"며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법인이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 씨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해당 조사로 차은우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해졌다.



    국세청이 판타지오와 차은우를 연결하는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똥은 판타지오, 차은우 모두에게 튄 것으로 전해진다. 판타지오가 지난해 8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판타지오가 A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걸로 간주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추징한 것. 판타지오는 과세적부심 청구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다음은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판타지오입니다. 금일 보도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기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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