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지사장을 내세워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제약사를 상대로 외상거래 사기를 벌인 업자들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제약업체 B사와 ‘30일 내 현금결제’ 조건으로 외상거래를 하며 1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받은 의약품을 하위 도매상에 33% 할인 가격으로 덤핑 판매해 11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법인명을 수시로 바꾸며 미수금 누적 업체임을 숨겼다고 밝혔다. 피해는 B사 외에도 제약업체 10곳으로 확대됐고, 미수금 규모는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