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슈가' 시사회에 참석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람 후 "환우 아픔에 더 관심을 갖겠다"는 평을 전했다.
오 처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개봉한 '슈가'에 대해 언급하며 "식약처는 환우들이 일상의 평온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따스한 정책으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슈가' 시사회에 환우회 초청으로 참석했다.
영화 '슈가'는 1형 당뇨병 판정을 받은 아들을 위해 직접 의료기기를 수입·활용하며 법과 제도의 변화를 끌어낸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배우 최지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했고,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자녀의 혈당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해외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직구했다. 그는 측정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연동하고 이를 환우회에 공유했다. 당시 식약처는 김 대표에게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판매, 제조 판매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환자 단체, 정치권 등에서 환자의 생존권을 위한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규제 개혁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정부는 자가 사용 목적의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환자 권익 증진 기여도 등을 참작해 김 대표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오 처장은 영화 속 사례를 전하며 "그러한 노력이 식약처가 희귀질환 환우의 아픔에 보다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고, 지난해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글루카곤 의약품 긴급 도입과 건강보험급여 적용 지원 등 치료 접근성을 좀 더 높여드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확대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환자 단체들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환우들이 일상의 평온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따스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