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입장을 밝혔다.
돌고래유괴단은 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 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계약 위반이라며 어도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 10억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원은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돌고래유괴단은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 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돌고래유괴단은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해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돌고래유괴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은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 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지난 20일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다. 당사는 본 사건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사실관계를 증빙했다"고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해 '돌고래유괴단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주식매매 등 계약에 따라 영업이익 180억원을 달성해야 하는 것을 알고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돌고래유괴단은 "당사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돌고래유괴단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