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자신들을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이라고 표현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21일 한특위는 입장문을 내고 “한의협이 한특위를 공개적으로 비하·매도했다”며 “해당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책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모욕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한방 난임 치료와 관련한 토론회를 제안하는 보도자료에서 한특위를 ‘사라져야 하부 적폐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특정 단체를 범죄 집단이나 반사회적 조직처럼 낙인찍는 표현으로 위원회와 소속 위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또 한의협이 보건 의료 관련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양방’,‘양의사’들의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의사 직역과 현대의학의 전문성을 폄하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자신들이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의결로 설치된 공식 기구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호기 위해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특위는 “해당 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토론과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면서도 “상대 단체를 비하하거나 ‘적폐’로 낙인찍는 방식의 공적 논의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