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사상자 9명이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붕괴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의견을 종합해 이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장 책임자들은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시방서와 다르게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이사들은 현장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거나 안전 조치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고용노동청과 논의 후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발주처인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관련자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선 해체 준비 작업 중인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고,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