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시절에 사귀던 여성에게 접근해 8년간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3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수술비, 병원비, 항공권 구매 등에 필요하다며 419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빌려놓고 한 푼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교시절에 사귀던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2015년 우연히 다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믿었던 B씨는 돈을 마련하려고 빚까지 내다가 결국 개인회생절차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 수억 원을 뜯어내고도 피해자에게 한 푼도 갚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