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각 다른 제약 관련 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20만개가 넘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신고 없이 수출·수입하거나 허위 신고한 부부가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임원 B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업체 임원이자 B씨의 아내 D씨(4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업체에는 700만원을, C 업체에는 68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B·D씨 부부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제약 관련 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6억3000여만원 상당의 중증질환 의약품과 발기부전 치료제 22만9219개를 세관 신고 없이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발기부전 치료제 가격을 허위 신고해 수출하기도 했는데, 이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해외 암시장에서도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1개당 0.8달러인 가격을 2달러 이상으로 부풀렸다.
이들은 또 폐암 치료제 복제의약품 등 4000여개의 중증질환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B씨가 소속된 A 업체는 임직원들의 회사 노트북을 교체하는가 하면 물량이 맞지 않는 부분을 샘플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해외 업체와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는 범죄가 드러나자 2023년 9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주장했지만, 2개월 만에 그를 신사업추진본부장으로 복귀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는 회사의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임원이 사측 조직과 인력을 동원해 저지른 것인 만큼 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무신고 반출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이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했고 은폐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