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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갈등부터 소송까지…전쟁같은 '사랑의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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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갈등부터 소송까지…전쟁같은 '사랑의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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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결혼정보업체는 회원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을 소개했다. 하지만 결혼 이후 알게 된 상대방의 실제 소득은 5600만원. 어린이집 원장도 아닌 행정직원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최근 이 업체는 최종 승소했지만 신원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결혼정보업계의 고질적 문제가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커플매니저를 꿈꾸는 전직 희망자들 중엔 ‘환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사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장점에 끌리는 경우다. 하지만 한 현직 커플매니저는 “서로 맞는 사람을 이어주는 예쁜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일을 선택하는 분도 나중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고 한탄한다”며 웃었다.


    커플매니저들의 일터는 그야말로 전쟁터다. 성과를 토대로 보수가 책정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사내 갈등이 빈번하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매칭매니저로 근무하던 A씨는 신규 회원 데이터베이스(DB)에서 매칭이 어려운 회원만 자신에게 배정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업주를 신고했다. 업계에선 매칭 난도가 높은 회원을 집중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퇴사 유도 전략’으로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회사와의 갈등을 지속한 끝에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냈고, 회사는 소송 기간 중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했다.

    중소규모 업체들 사이에서는 경업 금지 분쟁도 상당하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소개팅을 주선하는 한 업체는 최근 퇴사한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자 자사 영업비밀을 활용했다면서 칼을 빼든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카카오톡 기반 소개팅 주선의 경우 다른 업체도 이미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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