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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피습사건, 첫 '정부 공인 테러' 지정…테러방지법 제정 10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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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피습사건, 첫 '정부 공인 테러' 지정…테러방지법 제정 10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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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을 20일 의결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 차원에서 지정된 첫 테러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 여부 △올해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이 심의·의결됐다.


    김 총리는 앞서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합동 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총족했다. 다만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선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법제처는 법률검토를 통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헀고, 이 사건의 테러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추가 실시 등 정부의 후속 조치가 잇따를 방침이다. 정부는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테러방지법 등 법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가덕도 피습사건은 K-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에선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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