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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 창설…'무인기 침투' 드론사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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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 창설…'무인기 침투' 드론사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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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내용의 군 구조 개편 권고안이 20일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북한 도발 유도 정황’이 드러난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해 작전권이 없는 드론사령부로 재편하고, 우주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권고안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동작전사령부에 합동참모본부 ‘작전 기능’을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창설되는 합동작전사령부는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의 임무를 맡는다. 이렇게 되면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전략적 보좌 업무에 주력하고, 합동작전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해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전작권을 행사한다.

    분과위는 현 국방부 장관 직속의 드론사와 관련해선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드론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실 등이 공개되며 해체 수순이 예상됐다. 다만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드론사 폐지와 관련해 “국방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


    자문위는 우주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2040년대 인구와 병력 수요 등을 고려해 상비병력은 35만 명, 군무원과 전문예비군 등 민간 국방인력 15만 명을 포함해 총 50만 명의 국방인력 수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자문위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이날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시’와 ‘위법 명령 거부 시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끔 면책규정 포함’ 등을 권고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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