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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관세 전망, 수출은 외환적정성, 수입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유의해야 [광장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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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관세 전망, 수출은 외환적정성, 수입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유의해야 [광장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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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경우의 수’를 나누는 일이 많아진다. 살펴보아야 할 법률 정보와 사실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관세·통상 분야는 제도가 개폐되거나 새로운 이슈가 생겨나는 빈도가 특히 잦기 때문이다. 2026년 새 출발을 맞이하여 컴플라이언스, 과세 분야로 경우를 나누어서, 수출입 무역 기업이 관심을 두면 유익할 만한 현안을 짚어 보려 한다.
    환율- 무역대금 불안정성 대응, 외환검사 및 조사 광폭행보 예고
    세계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추세와 그로부터 파급된 무역규제,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한 달러 환율 등, 작금의 무역환경은 변동성이 점차 심화되는 국면이다. 그 중에서도 시의성을 띠는 고환율·외국환거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은 최근 테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본청 및 일선 세관 외환부서 역량을 집중하여 ‘환율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목표로 광범위한 외국환거래 점검과 외환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관세청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객관적인 계기는 2025년 11월까지의 수출입신고금액과 지급되거나 수령된 무역대금 간 격차가 미화 약 2900억 달러에 달하여, 이전에는 매년 미화 약 600~700억 달러수준을 현격하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수출입기업체는 작년에 (2021년 ~ 2024년과 비교하면) 수입신고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외화를 해외거래처에 보냈고, 수출신고한 금액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이다.

    물론, 무역대금이 늘 수출입신고와 동시에 결제되는 것은 아니며 무역거래 시 다양한 기간/조건으로 신용이 부여되므로, 둘 사이에 편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수출입기업체가 법을 위반하였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관세청이 전방위적으로 외환검사 및 (정보분석, 근거 검토 시 혐의점이 포착되면) 수사를 예고한 까닭은, 이러한 격차가 최근 불안정한 고환율에 기업이 적응하려다가 촉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도적이었건, 단순 과오에 의하였건, 탈법적 외국환거래행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올해 강화되는 외환검사와 관세조사(외국환거래 분야)는 무역업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수출입 외환법규준수도를 향상하여 환율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므로, 기업으로서는 관세청이 사전에 공개·강조한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 무역결제>, <재산해외도피> 유형에 속한다고 오인받을 만한 수출입거래 대금 처리가 없게끔 평시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잠재적 문제유형(예시) 요약] (관세청 보도자료 재구성) 수출대금 미회수: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도록 수출대금을 받지 않으면서 신고/보고 누락 변칙 무역결제: 수출입 자금을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처리하거나, 국내외 계좌들로 환치기 재산해외도피: 거래 단계를 복잡하게 늘려 페이퍼컴퍼니라고 추정되는 해외 계좌에 무역대금을 보관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외화 국외유출 외국환거래 일반(공통분야): 고환율로 인해 수출대금 수령이나 수입대금 지급을 미루려고 신고/보고 없이 타 거래건과 상계하거나 실제와 다른 명목으로 외국환신고/보고
    과세 - 관세청 지침 제정, 관세조사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 세밀화
    필자가 이전 기고(변화의 기로에 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어떻게 개선되나(上))에 선행하여 논의 드렸던 현안으로 지난 1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이 제정됐다. 따라서 수입기업으로서는 실제 지침 전문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지침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없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면 내부 업무 프로세스 점검과 외부 전문가 조력(관세사전진단 등)을 병행함으로써 향후 관세조사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관세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미발급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실무 지침을 준비 중이라는 점은 선행 기고에서 이미 말씀드렸다. 지침 제정문도 공표된 만큼 개별 조항 인용은 지양하되, 관세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참고하면 유용할 만한 사항 몇 가지를 예시하겠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 체크포인트(예시)]
    (관세청“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제정문 참고)
    자료제출요구 협조 미흡: 관세조사 시 관세법령에 근거한 자료제출요구임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제출 지침 ‘별표 3: 오류 유형 구분표’에 적시된 동일 오류가 (선행 ? 현행) 관세조사 사이에 반복 관세조사 또는 ACVA에서 (착오/경미한 과실이 아닌) 사실과 다른 가격신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
    법률분야 기고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복잡한 현안을 소개하였지만, 신년에는 우리 수출입기업과 관세청이 서로를 성심껏 지원하며 소용돌이치는 국제교역 정세의 와중에도 경제성장과 공정무역의 두 축을 조화롭게 이끌어 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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