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국민의힘 선출직들이 '불법 현수막 차량' 단속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방하는 문구를 내건 차량 시위가 1년 넘게 이어졌는데도 선관위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포시 국민의힘 선출직 일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고발인 한종우 시의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위원회가) 차량 현수막을 이용해 김 시장에 대한 노골적 비방과 낙선운동을 벌였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비대위가 이의신청과 소송 등에서 패소한 뒤 공장 이전 보상금과 부지 이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시위를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김포 전역을 돌며 비난성 문구를 차량에 부착한 채 상시적으로 운행했다는 것이다.
운행 방식도 문제 삼았다. 출퇴근 시간대 사우동 시청사 인근을 돌고, 북변5일장 장날에 맞춰 운행하며 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시켰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출직들은 "김포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다"며 "상시적이고 노골적인 낙선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 등 개인 이익을 위해 선출직을 비방하고 선거에 개입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가 금지하는 낙선운동에 해당하고, 제254조가 규정한 선거운동 기간 이전 위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대응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출직들은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둔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에 따라 이번 고발을 엄정 처리하고, 재발과 확산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김포=정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