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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국채 손익통산 허용에 시장 안도…“범위 넓혀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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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국채 손익통산 허용에 시장 안도…“범위 넓혀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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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1월 19일 14:0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 국채 매매 손익을 통산하도록 허용했다. 국채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과 상쇄해 순이익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교육세율 인상으로 채권 거래 위축 우려가 커졌던 증권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국채에만 국한된 만큼 손익통산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국채 매매에 한해 손익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개정안은 금융·보험업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1조원 이하 수익 구간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하고,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의 세율을 매기는 구조다.


    세율 인상안이 확정되자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세 부담 급증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과세 방식이었다. 채권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기준으로 교육세가 부과돼 왔기 때문에 실제 성과와 괴리된 과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구조에선 증권사가 전체적으로 손실을 기록했더라도 일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교육세를 내야 한다. 예컨대 A증권사가 3년 만기 국채 1000억원을 매입 후 매도해 10억원의 이익을 올렸지만, 동시에 5년 만기 국채 200억원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15억원의 손실을 냈다면 전체 손익은 5억원 손실이다. 그럼에도 교육세는 이익이 발생한 10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손실을 무시한 과세”라는 불만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배경이다.



    증권업계는 수년 전부터 교육세 산정 시 손익통산을 허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채시장은 정부 재정 조달의 핵심 축인 만큼 세제 변화가 시장 기능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국채 매매 손익통산 허용은 이런 문제 제기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다. 세수 확보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손익통산 허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국채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영향을 감안해 비교적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교육세율 인상으로 국채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국채 거래에만 한정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국채를 제외한 주식·회사채 등 여타 유가증권 거래이익에는 여전히 손실이 반영되지 않는다. 또 파생상품은 전체 파생상품군의 손익을 묶어 통산하는 구조다.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를 하나로 합산하다 보니 개별 거래의 실제 손익과 과세 기준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의 채권 거래 축소는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과세 체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교육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려면 국채에 그치지 않고 ‘유가증권 간’과 ‘유가증권-파생상품 간’ 손익통산까지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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