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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자해한 수용자…대법 "국가 비용청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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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자해한 수용자…대법 "국가 비용청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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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에서 자해했다가 만기 출소한 뒤 다른 범행으로 다시 구금돼 치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수용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용자 대상 구상금 청구 관련 법리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2022년 1월 볼펜으로 배를 찌르는 등 자해했다. 같은 해 7월 형기 만료로 출소했지만 10월 특수협박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다시 수용됐다. A씨는 재입소 직후인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해로 인한 부상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A씨 치료비로 3535만원을 지출한 뒤 "A씨에 불법행위에 따라 이를 지출했다"며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에게 치료비 등을 구상하기 위해선 수용자가 동일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 또는 적어도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부상이 발생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자해 이후 출소해 수용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쳐 국가가 치료비 배상을 구하는 경우 부상과 치료 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이뤄질 필요까지는 없다”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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