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공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본 한 부장검사의 평가다. 그는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수용하다 보면 수사사법관 같은 핵심 조항도 결국 빠지지 않겠느냐"며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놓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 수사와 기소 기능 모두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중수청에 신설된 '수사사법관' 직책이 있다. 검찰이 축적한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이어받기 위해 검사의 중수청 참여를 유도하려는 자리다. 법안은 "중대범죄에 대한 법리 적용 및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회의적이다. 검사의 가장 큰 권한인 기소와 공소유지를 포기하면서까지 중수청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중수청에서 몇 년간 수사 역량을 이식한 뒤에는 어떤 역할이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검사도 경찰도 아닌 애매한 지위"라고 지적했다.
공소청 법안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면서 기소와 공소유지의 난이도는 높아졌는데, 정작 업무 부담은 더 커졌다는 평가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에는 항고·재항고·재정신청 인용률과 무죄 판결률까지 반영된다.
대다수 검사가 중수청이 아닌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기존 검찰 업무에 혼선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에서 넘어온 기록만 보고 기소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겠느냐"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특별한 진전이 없어 걱정된다"고 했다.
여권의 반발도 거세다. 중수청 법안이 또 다른 검찰을 만든다며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라는 원칙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와 여당은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수청·공소청을 온전히 출범시켜야 한다.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9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불만사항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다가 자칫 수사도, 기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애매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질 위험이 크다.
검찰 권한을 쪼개는 데만 집중하다가 정작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목표는 권력기관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정의 실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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