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1월 15일 21:5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제재 수위를 또 다시 결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1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사안이 복잡한 만큼 제재심 위원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한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GP·운용사)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첫 사례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핵심 쟁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해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앞서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자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출자자 동의 없이 계약을 변경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의무도 위반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다만 시장에서는 조건이 변경된 RCPS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증권이 아닌 데다 오히려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였다는 분석도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도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MBK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14일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MBK·홈플러스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여전히 검찰의 수사와 본안 재판 공방 등이 남아있다. 홈플러스 구조조정 및 매각 등 현안도 산적해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