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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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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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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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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MBK가 최소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피해 액수와 대상을 특정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MBK 측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알려지자 "검찰은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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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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