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31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당시(16만6000명)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KT에서 타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약 31만 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만2000명꼴이다. 특히 마지막 주말인 12~13일 이틀 동안 전체 이탈자의 31%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약 66만 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4만7000여 건으로, 플래그십 단말 출시나 위약금 면제 이슈가 없을 때 평균(약 1만5000건)의 3배 수준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집행하며 가입자 유치전에 나섰고, 갤럭시 S25·Z플립7 등 인기 단말이 품귀 현상을 보인 대리점도 적지 않았다.
이탈 가입자의 상당수는 SK텔레콤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기간 KT에서 빠져나간 가입자 중 74.2%가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이 기간 KT는 약 23만8000명 줄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약 16만5000명, 5만5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은 SK텔레콤의 회귀 프로그램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고 이후 이탈 고객이 돌아올 경우 기존 멤버십 등급과 가입 연수를 복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했다. 반면 KT는 보상안에 요금 할인 등 금전적 보상이 빠지면서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소급 적용되는 지난해 9~12월 이탈 고객도 약 3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KT가 위약금을 환급해야 할 가입자는 총 66만 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KT는 최근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과를 거듭하며 정보보호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