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에 미달하면 적기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대상이 된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2035년 말까지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손실 흡수력이 높은 자본을 따지는 규제를 추가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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