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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주가조작 더 무겁게…대법 양형위, 중대재해도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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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주가조작 더 무겁게…대법 양형위, 중대재해도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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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온라인 도박 같은 주요 경제·사회 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자본시장 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높아진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 작업이 본격화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해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자금세탁 법정 최고형...주가조작 무기징역까지

    이번에 새로 마련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안은 범죄수익 은닉·가장, 불법수익 수수, 재산 국외도피 등을 폭넓게 포괄한다.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이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가중영역의 특별조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량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 국외도피 범죄는 도피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특별양형인자 적용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6개월에 이른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가장 강력한 기준이 적용된다.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중대 사안은 가중영역 특별조정을 거쳐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무관한 알선수재 등은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감경 사유를 추가했다.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도박·게임물 범죄 ‘가중’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를 반영해 전반적인 형량 수준을 올렸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했다.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자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특별감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했지만, 서버를 해외에 두거나 합법 사업으로 위장해 단속을 피한 경우에는 가중하도록 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한 양형인자도 전면 정비됐다. 공탁만으로 감형이 되는 것처럼 오인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탁 포함’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도록 했다. 국가가 지급한 범죄피해 구조금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중대재해 양형기준, 본격 논의

    양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제10기 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핵심 과제로 추가했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건은 개별 재판부 재량에 따라 형량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27일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 30일 제144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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