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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내려달라"…부모·아내·두딸 살해한 5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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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내려달라"…부모·아내·두딸 살해한 5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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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와 아내, 두 딸까지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50대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가 50대 이모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고, 1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결과는 받아들였다.

    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 등을 비교 분석까지 했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상고 여부를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형 선고 여부를 설명하면서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개 사건의 주요 양형 요소를 분석,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 사건들이 주로 강도강간 등 중대범죄, 살인죄가 결합돼 있거나 방화, 흉기 사용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사건들로 이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올해 이 사건과 유사하게 경제적 어려움에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배우자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형 이외 형벌로서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영구히 사회에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 새벽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사업차 머무는 광주광역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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