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국 기업 옵토도트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 이 중 국내에 등록돼 있는 건 1개뿐이었다. 삼성SDI는 옵토도트의 특허 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고, 2017사업연도에 특허 사용료로 약 295만달러를 내면서 법인세 약 5억여원을 원천징수했다.
옵토도트는 19개 국외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흥세무서에 약 4억7500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과세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허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옵토도트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지난해 9월 전합에서 새롭게 확립된 법리가 적용된 것이다.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에 대한 해석은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법인세법 93조 8호 단서 후문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